공인중개사법 제14조(개인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)
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.
1.~3. 생략
4.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
현재 위에서 말한 공인중개사법의 주택분양과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대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분양대행자란 아래와 같습니다.
주택법제54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)
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,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분양대행자”라 한다)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1. 등록사업자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
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5.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
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현재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률에 따른 분양대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양대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.
아울러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법률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따라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/상업용 건축물 등은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업무가 없는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법률해석은 국토교통부 관할 부서(주택정책과/부동산산업과)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