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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인중개사는 주택 분양대행자 인가요?

    공인중개사법 제14조(개인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)

  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.

    1.~3. 생략

    4.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 

     

    현재 위에서 말한 공인중개사법의 주택분양과 주택법에서 말하는 분양대행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   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분양대행자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주택법제54조의2(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)

    ① 사업주체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업무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,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분양대행자”라 한다)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.

    1. 등록사업자

    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    3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

    4.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

    5.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

    ③ 사업주체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     

    현재 공인중개사는 해당 법률에 따른 분양대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분양대행자로 볼 수 없습니다.

    아울러 분양대행업무에 대한 법률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

    따라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/상업용 건축물 등은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 할 수 있습니다.

    또한 청약자격에 대한 심사업무가 없는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자세한 법률해석은 국토교통부 관할 부서(주택정책과/부동산산업과)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적용대상 사업주체는?

     ㅇ (주택법 제2조제10) “사업주체란” 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

          다음의 자를 말한다

     

           1. 국가ㆍ지방자치단체

           2. 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

           3. 주택건설사업자

           4. 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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